
뉴스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정경희 부장판사)는 20대 남성 A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작년 12월28일 오후 9시40분
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반면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포렌식, 금융정보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B씨의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법원도 우발적 범행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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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7:50:54